조태봉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장은 16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디자인 포럼'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캐릭터 디자인도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국인 원고 승소율(75%)도 중국인 원고(63%)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처럼 환경이 변하는데도 중국에서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국내에 여전해 캐릭터 디자인 권리 확보가 미흡하다”며 “국내 캐릭터 해외 지재권 침해 중 대다수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분쟁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재권은 일찍 적극적으로 출원하고, 중국 파트너업체 교체 등에 대비해 한국 기업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캐릭터 디자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지만 각각 제약이 있다. 디자인으로 보호받으려면 제품과 결합된 '부분 디자인' 성격이 필요하고, 상표로 보호하려면 서비스 표지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캐릭터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김영제 변리사는 “실제 중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때 감정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 비용 자체가 크다”면서 “실무적으로는 기 등록 상표권으로
바로 불법 디자인 도용품을 압수조치하는 등 상표권을 이용한 보호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키모토 나오미 일본 특허청 담당자는 “변장용 의상에 관해 디자인권 취득 시 유사 물품에는 권한이 미치지만 봉제인형 등 물품이 다른 경우에는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물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넓어지는 것보다는 타인의 권리가 예측이 어려울 만큼 확대되는 것을 꺼린다”고 덧붙였다.
친 펭 중국 특허청 담당자도 “캐릭터 도안만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물품과 결합한 경우에만 보호받는다”며 “다만 하나의 디자인이 여러 물품에 이용된 경우 묶어 출원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